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자격
- 생활정보
- 2020. 3. 22. 13:01
3월19일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패키지를 대대적으로 발표하였는데요. 1.5%수준의 초저금리로 긴급 경영자금을 12조원 공급하며, 8조원 가량의 규모로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권에서는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조처를 4월부터 시행하는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 2금융권가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조원의 규모 신규대출은 소상공인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책정 되었는데요. 특히 한쪽으로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신용 등급이 1~3등급인 소상공인들의 경우 1.5%수준으로 은행에서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중간(4~6등급)인 소상공인의 경우 기업은행의 대출(5조8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든 7~10등급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원의 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신용 등급인 분들은 소진공에서는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지역신보에서 보증과 대출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1000만원 미만의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대출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19 소상공인 대출 내용을 알아보시죠.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경영안정자금
2% 고정금리 최대 7천원
2. 지역신용보증재단 - 특례보증
7천만원 한도에서 조건 우대
3. 기업은행 - 저리대출
최대 1억원 최장 8년간 최저 1.5% 금리 대출
4. 미소금융 - 저신용자지원
2천만원 한도 최장 6년 연 4.5% 이내 금리
코로나 19 소상공인 대출 신청 자격
코로나19 바어리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모든 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이 신행할 수 있는데요. 음식숙박, 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서비스업 등 피해가 확인되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소상공인 대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최근3년)
면세의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납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18년)
소상공인 특별대출, 소상공인 대출 취급 금융기관
하나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농협,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산림조합중앙회, 국민은행 소상공인대출, 대구은행, 광주은행, 한국씨티은행, 기업은행, 제주은행,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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