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갑자기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경우가 발생되는 경우를 경험하신적 이 있으신가요? 본인의사에 의한 자발적 퇴사에 반하여 본인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의에 의한 퇴사를 하게되어 실직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타의에 의한 실업상태가 되면 고용보험에서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다시 취업이 될때까지 그 기간동은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제도입니다.



    저 역시도 직장생활을 20여년을 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비자발적 실업상태가 되어 실업급여를 두번이나 신청하여 수령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실업급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급조건이 맞아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를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내용을 보시면 여러가지 구분되어 있는데 실업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 상병급여등으로 구분하며, 각 구분별로 급여, 수당별로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저 역시도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수급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재 취업한 시점으로 부터 1년이 지나는 동안 취업상황이 이어지는 경우에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해보시면 실업급여 항목별로 수급 요건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내가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경우 각 지역 공단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은 아래의 공식에 따라서 지급액이 계산되는데,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본인의 연령과 그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개인별로 다르게 계산되므로 신청하는 본인이 해당되는 기간이 잘 알 고 있으므로 급여일수를 쉽게 산정 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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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보시면 실업급여 신청절차, 지급 절차를 보실 수 있는데,  실제 진행되는 절차는 훨씬 간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단계는 실업상태를 인정받는 것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페이지에서 수급조건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으며, 피보험자격 현황에서 취득일, 상실일등의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는 수급자격 인정이 되는 이직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즉, 이직의 원인이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설명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데,  경우에 따라서 자발적 퇴사에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면 수급이 가능한 내용이 아래에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신청을 위한 실업급여 내용과 수급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포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공감버튼"을 꾸욱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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