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조건

    요즘에는 취직이 쉽기 않아 정말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데요. 또한 어렵게 취업을 했다고 해도 무한경쟁 사회생활을 진행하게 되면서 꾸준하게 월급을 받으면서 다니기도 쉽지 않아 예전 처럼 평생 직장이라는 타이틀이 점점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자의가 아닌 외부의 환경변화에 의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당장 수입이 없어지게 생활비 조차도 충당이 어려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일정기간 지급해서 당장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또한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실업급여 제도인데요.


    실업급여 수령 도중 재취업 성공하게 되면 남아  있는 잔여기간의 실업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데요. 재취업시 실업급여가 반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일정금액(50%)를 1년 뒤에 받을 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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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과 신청 조건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보시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및 조건을  쉽게 확인할수 있는데요. 포털 검색창에서 고용보험이라 입력하고 검색해보시면 하단메뉴에서 실업급여라는 카테고리가 확인되는데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좌측화면 <실업급여 안내> 메뉴에서 <조기재취업수당>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하시면 해당 정보가 확인 가능한데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금액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지급조건을 보자면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또한 재취업에 성공해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 쉬는 날이 없이 연속해서 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재취업수당 대상인 경우에는 이직을 하게 될 때는 중간에 쉬는 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등),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기타 증빙서류 제출해야 하는데요.



    청구방법으로는 우편, 팩스,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하는 방법 중에서 본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자영업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됩니다.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이전 2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받은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기취업수당조건과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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