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만든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상품인데요.



    이 디딤돌대출의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입니다.



    < 대출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에 한합니다.(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간 7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이 3.91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1.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입니다.

    2.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자산심사

    세대별 자산을 심사하게 되는데 이때 자산심사내용에 관하여 알아보면

    심사항목으로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및 일반 부채를 뺀 금액을 순자산가액으로 책정합니다.

    대출이 실행 후 자산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이 확정되면 가산금리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초과금액이 천만원 이하는 0.2% 가산되며, 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5%(고정)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되므로, 자산심사시 필요한 자산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 금리 >


    ※ 금리우대조건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0.5%p,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 연 0.2%p 금리 우대 조건이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단,‘18.9.14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초 우대금리 적용 제외)



    ※ 추가우대금리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의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합니다.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대출 한도 및 대상 주택 >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까지 ( LTV, DTI적용, 신혼가구는 2.2억원이내, 2자녀 이상은 2.6억원이내)입니다.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에서 한도가 결정되며,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하여 발생되지 않습니다.

    DTI: 60%이내, LTV:70%이내 입니다.

    대상 주택으로는 주건 전용면적기준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 대출 기간 >



    대출기간은 10,15,20,30년이며 1년거치 또는 비거치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 실행 중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게 되면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 인터넷 신청 >



    디딤돌 대출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대출 신청절차는 기금e든든 사이트(http://enhuf.molit.go.kr) 또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확인=> 대출상담, 금액산정 => 대출심사 => 대출승인 => 대출금 수령 순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 디딤돌 대출 신청 준비서류 >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은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내)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등기권리증 및 인간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자영업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필요한 경우 최근 2개년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 (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은행에 문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이상으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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