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아동수당 지급대상 알아보시죠.
- 생활정보
- 2020. 3. 17. 19:04
지난 3월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에 아동수당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매월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을 포함시켰는데요.
아동수당에 지급대상으로는 만0~7세 아동(83개월까지)이 있는 가구인데요. 아동 1인 기준으로 월10만원씩 4개월 동안 4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총 263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데, 총 예산이 1조539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가맹점에서 현금 대신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10월생의 경우에는 아동수당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동시에 받게 되므로 총80만원의 헤택이 주어지는데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자녀를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 10만원, 아동수당 10만에 특별돌봄쿠폰가지 한달에 총 30만원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 아동수당제도는 지난 2018년9월 도입되어 2019년1월에는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해당되었으며, 2019년9월부터는 만7세 미만까지확대 적용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소득, 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2013년5월생인 경우 올 2020년4월까지, 4월생인 경우 3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진나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앱을 검색&설치후 신청이 가능하면 직접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외에도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이 아동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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