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코로나 상품권 지급 알아보시죠

    지난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 심사시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대상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외에도 차상위계층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관련 추가경정예산에서 긴급 생활지원 상품권을 4개월동안 지급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품권을 받게 되는 가구수는 194만가구가 될 전망인데요. 최초 추경안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 지원하기로 하여, 8천505억5천1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137만7천여가구외에도 차상위계층이 추가되면서 56만3천여 가구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천160억원의 사업비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194만 가구의 가구당 지원액은 56만1천335원으로 최초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던 61만7천497원에서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부에서도 수정된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차상위계증은 소득.재산 기준이 미달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을 이야기 합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되면서 저소득층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상권을 되살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 내역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4개월간 매월 10만원씩 추가로 아동수당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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