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 자격, 조건, 금리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들 중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건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입니다.



    이 전세자금대출의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가 대상이 됩니다.


    대출금리는 연2.3%에서 2.9%까지 적용되는데요.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동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상품안내 >


    대출대상을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면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3억, 4억이하)까지 대출한도 금액이 지정되며, 전용면적기준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 임대차계약 체결된 주택이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5%이상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이면서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 5천만원(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2자녀 이상 또는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장니 경우 6천만원 이하)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자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1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 한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1주택에 2가지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됩니다.

    세대별 자산을 심사하게 되는데 이때 자산심사내용에 관하여 알아보면




    심사항목으로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및 일반 부채를 뺀 금액을 순자산가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대출이 실행 후 자산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이 확정되는 경우 가산금리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초과금액이 천만원 이하는 0.1% 가산되며, 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로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2.3%에서 최고 연 2.9%까지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구분되어 결정되게 됩니다.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아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또는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 가족은 연 1% 적용됩니다.


    청년우대(만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0.5%,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가구는 연0.2%까지 중복 적용됩니다.



    추가우대금리사항이 3가지 있는데 중복해서 적용됩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0.2% 추가 금리우대

    2)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019년12월31일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0.1%



    3) 자녀가 1명 0.3%, 2명 0.5%, 3명 이상 0.7%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최고 1억원까지 입니다. 수도권 최대1억2천만원, 그외지역 최대 8천만원까지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 대출한도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건 전용면적기준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포함)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년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 상환이 적용됩니다.


    대출은 신규인 경우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부터 3개이내이며, 추가대출인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출시 인지세가 고객,은행 각 50% 부담되며, 보증료가 연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디딤돌 대출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임차중도금 대출 >



    HUG의 주택 임대보증, 임대보증금보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대주는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 대환 대출 >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세대주인 경우 제한없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전세보증 담보취득이 필요합니다.



    대출한도는 총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신청하능 합니다. 전세대출용이 아닌 용도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역전세등 세입자 지원 >


    금융기관 또는 기금 전세자금으로 대출중인 임차인이 역전세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의 담보 취득이 필요합니다.




    < 이용절차, 제출서류 >



    대출 신청절차는 기금e든든 사이트(http://enhuf.molit.go.kr) 또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할 수 있는데요.

    대출조건확인=> 대출상담, 금액산정 => 대출심사 => 대출승인 => 대출금 수령 순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내 발급분)

    대상주택 증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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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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