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시간이 지날수록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평균수명이 81.9세인데 곧 100세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수명이 만큼 은퇴 이후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게 되므로 노후 대비를 미리미리 해야하는 것 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현실의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은 약 5년7개월이며, 은퇴연령은 과거에 비해서 점점 하락되어 52세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욱더 노후가 길어지게 되고, 그 만큼 준비할 수 시간도 점점 짧아지는 것이 현실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진행되다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3층 연금 구조형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로 기초생활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것이 국민연금을 활용하는것이며, 두번째로 퇴직연금으로 노후생활을 안정적인 영위하고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을 통해서 여유있는 노후 생활을 준비해주는 3가지 구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번째 해당하는 퇴직연금제도 내용과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아래 그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노후에 소득을 보장해주도록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퇴직시 회사에서 일시금으로 지급 해왔지만, 최근들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퇴직연금제도 세가지의 연금제도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중도 퇴직시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아닌 금융기관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이유 중 하나로 그 동안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퇴직금을 못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왔기 때문에 해당 위험요소를 미리 미리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 연금은 위에 보셨다시피 세가지 유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IRP)연금제도가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게 되고 금융회사에서는 책임, 운용하게 되는데 결과에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입니다.



    2)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납입을 하는 방식은 확정급여형과 동일하지만, 다만, 운용은 근로자가 하고 추가적인 납입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발생한 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이직 또는 퇴직시에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 적립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몇년에 중간에 회사를 퇴직을 하게 되어 금융기간에 방문하여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를 개설한적이 있는데요. 퇴직한 회사에 이 IRP계좌를 회신해주게 되면, 약 1주일 이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내용과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s://www.moel.go.kr/pension/index.do)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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