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0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만이 이용이 가능한데, 결혼 예정일 3개월 이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가구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출금리



    대출 금리는 연소득과 대출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데요. 연기준으로 최소 1.2%에서 최대 2.1%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대금리사항으로는 전자계약시스템 활용한 경우(2020.12.31계약접수분) 0.1%P, 자녀가 있는 겨우에는 최대 0.7%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3.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은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그 외지역은 최대 1억6천만원까지 한도금액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 1년미만 재직자는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한도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금액이 각각 2.2억원, 1.8억원까지 2천만원이 한도가 상향되게 됩니다. 단, 보증금의 80%까지가 최대한도금액으로 지정됩니다.

    4. 대출 대상 주택,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85㎡ 이하 까지 포함됨)


    대출기간은 기본 2년까지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황환법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거나, 원금일부를 대출기간중 상환하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혼합상환방식도 가능합니다.

    5. 대출 신청,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비용



    대출은 신규인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대출실행 시 인지세를 고객과 은행에서 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연간 보증료가 발생되는데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6. 대출 절차



    • 은행 방문 횟수가 감소
      이전에는 대출신청, 서류제출, 대출약정까지 최소 3회 이상을 은행을 방문했어야 했는데요.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대출신청후 대출 약시에 은행에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 온라인 서류제출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전 소득증빙서류, 등본 초본까지 서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개인정보이용에 동의만 하면 은행에서 전자서류로 자동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 서류심사기간 단축
      예전에는 대출 접수 후 서류심사만 최소 7일에서 최대 2주일까지 필요 했었는데, 지금은 영업일기준 5일 이내로 심사가 완료 되고 있습니다.

    7. 대출 취급은행



    디딤돌 대출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유의사항



    전세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금리를 재판정을 하게되며, 1년 이상 거주한 곳에서 임차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대출을 추가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9. 자산 심사



    세대별 자산을 심사하게 되는데 이때 자산심사내용에 관하여 알아보면 심사항목으로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및 일반 부채를 뺀 금액을 순자산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대출이 실행 후 자산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이 확정되는 경우 가산금리를 부과 되는데요. 초과금액이 천만원 이하는 0.1% 가산되며, 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로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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