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초연금 수금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포털에서 기초연금 수금자격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링크가 검색되는데요. 링크주소를 클릭해봅니다.



    기초연금은 무엇?



    기초연금은 노후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하신 많은 분들 또는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충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연금혜택이 기초연금입니다.



    현재의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줄이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서 가구 소득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9년 선정기준액으로 보면

    일반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1,370,000원, 부부가구 2,192,000원이며 저소득수급자는 단독가구 50,000원, 부부가구 80,000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공무원염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대상 여부는 아래표와 같은데, 종류에 따라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근 선정기준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94만원 뺀 금액에서 0.7을 곱한 금액에서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사업소득은 기타소득, 임대소득의 합을 이야기 하는데요. 기타사업소득은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등에서 얻는 소득이며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여 발생되는 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를 보시면

    1인 단독가구, 월 200만원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매달 30만원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0.7*(200만원-94만원)+30 104.2만원이 나오게됩니다.


    그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아보시죠.

    재산은 부동산, 고급자동차, 회원권, 기타(증여)재산을 이야하는데요.

    부동산은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에 따라서 공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릅자동차는 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을 이야기 하며 회원권은 그 가액 그대로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하니씩 정보를 입력하여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초연금액은 얼마나 받게 될까요?




    2019년 4월~2020년3월까지는 일반수금자의 경우 월 최대 253,75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최대 30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기초연금이 30만원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요. 20202년에는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며, 2021년이 되면 소득 하위 70% 까지 확대적용됩니다.



    상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급여액을 고려해서 계산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는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급여로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을 증가하게 되며 가입기간이 동일해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의해서 A급여액을 달라지게 됩니다.



    2020년1월 현재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의 지급 기준인데요. 기준연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산정되어진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이나 소득인정금액 수준에 따라서 감액이 될 수 있는데요.



    부부감애액은 단독과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서 부부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 기초연금액에서 20%씩을 감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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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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